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1. 학과소개
  2. 취득가능자격증
  3.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취득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자격 취득

이수과목 내용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의 이수기준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함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함
  • 실습시간 : 160시간 이상
  • 실습시기 : 방학 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