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주여성쉼터 야간상담원(주중) 모집
전화 | 053-476-7600
팩스 | 053-476-7601
담당자 | 권지영
이메일 | shem3805@hanmail@net
구인분야 | 상담지도원 (야간) : 근무시간 6:00~익일9:00 (월~금 근무, 주말 휴무)
모집인원 | 1명
지원자격 | 법률 제8조의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가정폭력상담원자격취득)
구비서류 |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 자기소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사본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마감일 | 2015.02.10
세부내용 |
이주여성보호쉼터 야간상담원 모집
- 지원자격 :
- 법률 제8조의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가정폭력상담원자격취득자) 고등교육법 제 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이주여성관련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전화 | 053-476-7600
팩스 | 053-476-7601
담당자 | 권지영
이메일 | shem3805@hanmail@net
구인분야 | 상담지도원 (야간) : 근무시간 6:00~익일9:00 (월~금 근무, 주말 휴무)
모집인원 | 1명
지원자격 | 법률 제8조의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가정폭력상담원자격취득)
구비서류 |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 자기소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사본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마감일 | 2015.02.10
세부내용 |
이주여성보호쉼터 야간상담원 모집
- 지원자격 :
- 법률 제8조의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가정폭력상담원자격취득자) 고등교육법 제 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이주여성관련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