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구분 장애인
모집분야 활동보조인
주소 (704-917)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29 창신빌딩 5층
모집기간 2015-01-21 ~ 채용시까지
경력기준 무관
모집분야 활동보조인
모집인원 1 명
급여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근무지역 경북
○ 모집분야 : 활동보조인
○ 급여수준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 모집내용
- 성별 및 연령 : 여성 1명 및 40대∼50대
- 활동시간 : 월요일~토요일 10시간~12시간(격일제)
- 평균임금 : 한달 70만원 전후
- 활동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 근무지역 : 경산시 정평동
※ 요양보호사 경력자 우대
○ 활동시기 : 소정의 교육(이론, 실습)이수 후 파견
○ 활동시간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와의 협의 후 조절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활동보조인 신청서 1부.
- 이력서 및 증명사진 각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채용 및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각1부.
- 범죄경력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각종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만).
※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에 관련 서류를 지참 하여 내방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문 의 :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 229(성당2동 829-15번지) 창신빌딩 5층
☎ 053)633-8001, 621-6160 이메일 : dcil@dcil.or.kr
홈페이지 http://www.dcil.or.kr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담당자 송두용
연락처 053-633-8001
이메일 dcil@dcil.or.kr
팩스 053-633-8002
홈페이지 http://www.dcil.or.kr
시설구분 장애인
모집분야 활동보조인
주소 (704-917)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29 창신빌딩 5층
모집기간 2015-01-21 ~ 채용시까지
경력기준 무관
모집분야 활동보조인
모집인원 1 명
급여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근무지역 경북
○ 모집분야 : 활동보조인
○ 급여수준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 모집내용
- 성별 및 연령 : 여성 1명 및 40대∼50대
- 활동시간 : 월요일~토요일 10시간~12시간(격일제)
- 평균임금 : 한달 70만원 전후
- 활동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 근무지역 : 경산시 정평동
※ 요양보호사 경력자 우대
○ 활동시기 : 소정의 교육(이론, 실습)이수 후 파견
○ 활동시간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와의 협의 후 조절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활동보조인 신청서 1부.
- 이력서 및 증명사진 각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채용 및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각1부.
- 범죄경력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각종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만).
※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에 관련 서류를 지참 하여 내방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문 의 :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 229(성당2동 829-15번지) 창신빌딩 5층
☎ 053)633-8001, 621-6160 이메일 : dcil@dcil.or.kr
홈페이지 http://www.dcil.or.kr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담당자 송두용
연락처 053-633-8001
이메일 dcil@dcil.or.kr
팩스 053-633-8002
홈페이지 http://www.dci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