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실습의 경우, 아래의 양식을 활용바랍니다.
1. 보육실습 확인서
* 어린이집 “평가제” 또는 “평가인증제” 표기
- 보육실습 시작일 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평가제” 또는 “평가인증제(종전규정)”체크
→ “평가제” 해당 시 : 평가등급 기재
→ “평가인증제” 해당 시 : 인증 유효기간 기재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보육실습생 확인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지도교사 등록 시 : 자동체크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지도교사 등록하지 않은 경우
: '3. 실습 지도교사‘ 작성 후 (예□/아니오□) 체크 후 하단의 원장직인, 학과장직인 필.
※ 미체크시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
2. 실습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지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육실습 평가서
4. 보육 미실습시 확인서
양식을 참고하여 사용하시고 어린이집 직인을 꼭 찍어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