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학칙 제31조의 2에 규정된 졸업자격인증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실무능력인증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제 31조의 2 (졸업자격인증) ① 졸업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계열 ㆍ 학과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자격인증평가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졸업자격인증에 관한 시행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졸업자격인증제의 필요성
1)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
2) 자긍심 고취 및 취업경쟁력 제고
3) 차별화 ㆍ 특성화를 통한 학과 위상 제고
3. 졸업자격인증 통과 기준 (40점 이상 통과, 40점 미만 졸업 불가)
구분 |
평가기준 |
봉사분야 |
자원봉사활동 1시간 : 1점 |
자격분야 |
- 운전면허증(1종보통) : 20점, (2종보통) : 15점 - 요양보호사 자격증 : 20점 - 기타 전공관련 자격증 : 10점 [컴퓨터활용능력, ITQ, 민간자격증 등] - YAP 및 단기과정 수료 : 10점 |
글로벌 분야 |
E-zone 활동, 외국어성적 등 교내 국제교류원에서 인정하는 글로벌 포인트 |
인증기준 |
4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