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월) ~ 2020년 4월 10일(금) 18시까지
※기존접수자(19.12.26 ~ 20.1.31.신청한 학생)와 심사 및 지급절차는 일괄진행
2. 신청대상(2020년 신입생포함)
□ 대상학생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 재직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 전문학사 취득자(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 학위취득전 2년 이상 재직 필요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 현재 중소,중견,대기업,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자(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가능)
단, 학위취득전 2년 이상 재직 필요
-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은 1학기는 1월 1일 ,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 이어야함
□ 대상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 (비영리기관:비영리 법인,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법인 : 000-82-0000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는 50% 지원)
-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 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하며 , 보증 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4. 신청방법 및 주요일정
□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 주요일정
○ ('19 . 12 . 26 . ~ '20 .1 .31 .) 장학생 신청 접수 (학생→재단)
○ ('20 . 2 . 10 . ~ '2 . 14 .) 대학심사 (대학→재단)
○ ('20 . 2 . 18 . ~ '3 . 2 .) 학생 이의신청 접수 (학생→재단)
○ ('20 . 3 . 3 . ~ ' 3 . 6 .) 이의신청 심사 (재단)
○ ('20 . 3 . 9 . ~ ' 3 . 13 . )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 재단 심사 (재단,학생)
○ (' 20 . 3월 말 )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