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증 발급 신청서 - 과사무실에서 작성
2. 건강진단서 - 6개월이내에 진단,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 추천병원 - 전석구내과의원(복현네거리cu2층), 시티병원(복현동)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3.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얼굴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 요망)
4. 자격증 신청비 - 1만원
5.사진1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3*4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 제출기한 : 2018.12.03 ~ 2018.12.07
2. 건강진단서 - 6개월이내에 진단,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 추천병원 - 전석구내과의원(복현네거리cu2층), 시티병원(복현동)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3.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얼굴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 요망)
4. 자격증 신청비 - 1만원
5.사진1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3*4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 제출기한 : 2018.12.03 ~ 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