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8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장학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년 2월 19일(월) ~ 2018년 3월 30일(금)
등록금 납입 전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반영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기간)
-신입생 : 2018. 2 . 7 (수) ~ 2. 9 (금)
-재학생 : 2018. 2. 20 (화) ~ 2. 26 (월)
등록금 납입 후 신청기간 내 신청 대상자는 2018년 1학기 장학금 소급 지급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학기(18-2)부터 적용
※서류가 미비할 시 신청을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금 반영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신청바랍니다.
2. 장학종류
1) 장애학생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장애학생장학금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2) 형제자매장학금 (※사이버대학 재학생과의 관계는 인정하지않음)
① 신청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부녀,모자,모녀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양쪽 다 80점 이상이어야 지급함.
2010년 신설된 장학금으로 2010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② 지원금액 : 1명에 한하여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 대학 소속 교직원 직계비속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교직원직계자녀장학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문식협약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 대학과 주문식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② 지원금액 : 계열/학과별 감면기준에 의함
③ 제출서류
재직관련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1부
5) 보훈장학금
①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해당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6) 새터민특별장학금
① 신청대상 : 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의 자녀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7) 특별장학금(포항재난지원금)
① 신청대상 : 2018학년도 신입생 중 포항 지역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
※ 2017년 이후 지진 피해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②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원
③ 지원기간 : 2018학년도 1학기, 2학기 (해당학기 이후 지원 불가)
④ 제출서류
특별장학금 신청서 1부
피해사실 확인서 1부
(시청,구청,읍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소방서 등 해당 관공서 문의 후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⑴~⑵ 교내장학금이므로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등록금 범위내 국가장학금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지원 가능)
※ 각종 신청서는 붙임자료 참조 및 학생복지취업처 방문 작성
신청기간 내 등록금 납입 후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요
5. 문의 및 제출처 : 학생복지취업처 공학관 101호
(전화 053-940-5177) (전송 053-940-5535)
2018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장학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년 2월 19일(월) ~ 2018년 3월 30일(금)
등록금 납입 전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반영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기간)
-신입생 : 2018. 2 . 7 (수) ~ 2. 9 (금)
-재학생 : 2018. 2. 20 (화) ~ 2. 26 (월)
등록금 납입 후 신청기간 내 신청 대상자는 2018년 1학기 장학금 소급 지급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학기(18-2)부터 적용
※서류가 미비할 시 신청을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금 반영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신청바랍니다.
2. 장학종류
1) 장애학생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장애학생장학금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2) 형제자매장학금 (※사이버대학 재학생과의 관계는 인정하지않음)
① 신청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부녀,모자,모녀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양쪽 다 80점 이상이어야 지급함.
2010년 신설된 장학금으로 2010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② 지원금액 : 1명에 한하여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 대학 소속 교직원 직계비속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교직원직계자녀장학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문식협약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 대학과 주문식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② 지원금액 : 계열/학과별 감면기준에 의함
③ 제출서류
재직관련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1부
5) 보훈장학금
①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해당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6) 새터민특별장학금
① 신청대상 : 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의 자녀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7) 특별장학금(포항재난지원금)
① 신청대상 : 2018학년도 신입생 중 포항 지역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
※ 2017년 이후 지진 피해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②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원
③ 지원기간 : 2018학년도 1학기, 2학기 (해당학기 이후 지원 불가)
④ 제출서류
특별장학금 신청서 1부
피해사실 확인서 1부
(시청,구청,읍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소방서 등 해당 관공서 문의 후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⑴~⑵ 교내장학금이므로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등록금 범위내 국가장학금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지원 가능)
※ 각종 신청서는 붙임자료 참조 및 학생복지취업처 방문 작성
신청기간 내 등록금 납입 후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요
5. 문의 및 제출처 : 학생복지취업처 공학관 101호
(전화 053-940-5177) (전송 053-940-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