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 서류 안내
1 .자격증 신청서 - 과사무실에서 작성
2. 건강진단서 - 6개월이내에 진단,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얼굴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 요망)
4. 자격증 신청비 - 1만원
* 제출기한 : 12/4(월)일 오후2시~오후9시 사이 과사무실로 제출
1 .자격증 신청서 - 과사무실에서 작성
2. 건강진단서 - 6개월이내에 진단,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얼굴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 요망)
4. 자격증 신청비 - 1만원
* 제출기한 : 12/4(월)일 오후2시~오후9시 사이 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