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격증 신청장소 : 학과사무실 (청문관 401호)
-신청기간 : 2017. 04. 19(수) ~ 2017. 04. 25(화) 기일엄수.
★☆위의 첨부자료를 보시고 서류준비바랍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후 잘못될 경우 연락하도록 하겠음)서식은 커뮤니티-서식자료실에 있음
2. 증명사진 3매 (3x4cm사이즈.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3매 중 1매는 뒷면에 '영진/이름/생년월일' 반드시 적어서 제출
3.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한면 복사 말고, 앞뒤 따로 복사하여 2장 제출바람)
4. 건강진단서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의사 인, 병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발행인이 진단일과 같거나 발행인이 진단일 이후 여야 한다.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의원, 치과,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병원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서 예시를 파일첨부 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격증 신청 수수료 1만원 (인지비)
이상 1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교육원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940-5410(가급적이면 오후 4시~10시 사이에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장소 : 학과사무실 (청문관 401호)
-신청기간 : 2017. 04. 19(수) ~ 2017. 04. 25(화) 기일엄수.
★☆위의 첨부자료를 보시고 서류준비바랍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후 잘못될 경우 연락하도록 하겠음)서식은 커뮤니티-서식자료실에 있음
2. 증명사진 3매 (3x4cm사이즈.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3매 중 1매는 뒷면에 '영진/이름/생년월일' 반드시 적어서 제출
3.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한면 복사 말고, 앞뒤 따로 복사하여 2장 제출바람)
4. 건강진단서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의사 인, 병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발행인이 진단일과 같거나 발행인이 진단일 이후 여야 한다.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의원, 치과,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병원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서 예시를 파일첨부 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격증 신청 수수료 1만원 (인지비)
이상 1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교육원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940-5410(가급적이면 오후 4시~10시 사이에 전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