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회복지사 자격과닐안내(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일 1일 이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개시한 학생은 변경된 첨부양식을 활용하여 실습확인서를 작성해 학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1. 실습기관 : 도로명 주소 기입
2. 실습기관 등록번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에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해당되며,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일 1일 이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개시한 학생은 변경된 첨부양식을 활용하여 실습확인서를 작성해 학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1. 실습기관 : 도로명 주소 기입
2. 실습기관 등록번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에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해당되며,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