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보육실습 확인서 양식

by 사회복지과 posted Feb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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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에 따라
보육실습 기준이 4주 160시간(정원 15인이상 어린이집)에서
6주 240시간(정원 15인이상,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실습이수자의 경우,
첨부해 드린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사무실 053)940-5410 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