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보육실습 신청서 서식

by 사회복지과 posted Nov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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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신청서 서식입니다.

< 2017학년도 동계 사회복지과 보육실습 유의사항 >
1. 실습비는 실습생이 내지 않습니다. - 실습비는 학생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지급 함. 2018년 2월말 실습비가 지급될 예정이므로 “늦지만 양해부탁드린다”고 담임지도선생님께 전달함. (개인이 실습비를 낼 경우 환급불가)
2. 실습비 지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그 외 차액은 학생본인 부담임
3. 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보육실습일지, 보육실습확인서(2-1학기 개강 후 지도교수님께 제출, 제출일자 공지함). 단 휴학생은 실습일지와 그외 서류 개인 보관 한 후 복학 후 제출바람.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확인서 분실시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불가하니 잘 보관해야 함.
4. 실습인정시간은 평일 오전9~오후7시 사이,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이 됨. 점심시간 포함시 9시~5시, 점심시간 제외 시 9시~6시 사이에 이루어짐(기관마다 실습시간이 다름)
5. 실습 기간 중 어린이집 휴무: 어린이집 방학, 기타 행사로 쉬게 되는 날(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은 날이나 어린이집 공식적인 휴일등 기타 행사)은 반드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임. 서류에는 어린이집 직인이 찍힌 증명서류가 있어야 함. ※확인서류: 구체적인 내용과 실습생 인적사항이 적힌 어린이집 직인의 공문, 보육계획안, 가정통신문 &#8211; 어린이집의 휴일 등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어린이집 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여야함. ※학 과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참고
6. 공휴일(국가지정)이나 어린이집의 방학 등으로 실습을 못했을 경우 빠진 날짜만큼 반드시 실습하여야 함(연속6주 240시간 반드시 이수)
7. 실습일정 변경 시 실습일자를 과사무실에 연락바람 - 정확한 실습일자는 자격증 발급시에 쓰이는 중요한 자료임
8.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조교나 보육전담 남정은교수에게 연락바람(김윤경 조교 940-5410, 남정은 교수 940-5416)
9. 실습이 끝난 후 받아야할 구비서류는 학과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보육실습 종료시 챙겨야할 서류’ 참고하여 어린이집에서 받아와야 함
10.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실습생 본인이 직접 어린이집으로 여러번 방문하여 직접 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잘 챙겨오기 바람(실습일지,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11. 실습기관 신청서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기간 엄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