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답변드립니다.

by 관리자 posted Jul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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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부터 학교강의로인한 사회복지가2급자격증 취득이 불가하고
; 국가고시 시험을 봐야한다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 그럴경우 2015년 입학생은 졸업해도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고
; 국가고시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요즘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국가시험 도입은 아직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 시행 시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개정된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처럼 2016년도에 시행될 경우, 2015년도 입학생은 전혀 적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