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국가유공자관련 답변드립니다.

by 관리자 posted Sep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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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전형가산점 국가유공자 외손녀로 5점을 받고자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구해&#45479;는데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는 아니라고 제외대상이라고하네요..
; 가족관계증명서 즉 확인서만으로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특별전형의 독자기준 해당자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 본인, 자녀, (외)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보훈청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