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보육실습대해서

by 사회복지과 posted Jun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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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가 내년2월에 휴학예정인데 ~~ 보육실습은 올해12월말부터 꼭하고 이수해서 첨부서류하고보육실습확인서 제출하면 보육실습인정 되나요? 아니면 복학전1~2월에 해야하나요?

<답변>
보육실습 교과목이 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인 경우에는
내년 2월 휴학시 보육실습을 올해말에 실시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대로 복학전 1~2월에 실시해야 한답니다.
즉, 보육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되는 정규학기 직전 방학부터 해당 학기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 전에 휴학을 할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