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가산점

by 고3 posted Sep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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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중 학교장상(모범상,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성적우수상,
클럽활동 우수상 관련분야)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 대외기관장상
수상자

여기서 성적우수상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예체능 예를들면 미술,체유,음악같은것도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고교 재학 중 학생간부(정ㆍ부학급장, 클럽활동 간부, 학생회 간부)
로 활동한 자

반장을 2번하면 중복이되는건가요? // 반장한번 학생회간부 한번 이어도 중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