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에 따라
보육실습 기준이 4주 160시간(정원 15인이상 어린이집)에서
6주 240시간(정원 15인이상,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실습이수자의 경우,
첨부해 드린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습한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보육실습 기준이 4주 160시간(정원 15인이상 어린이집)에서
6주 240시간(정원 15인이상,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실습이수자의 경우,
첨부해 드린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습한 학생들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