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졸업자격인증제 안내

by 사회복지과 posted Mar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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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학칙 제31조의 2에 규정된 졸업자격인증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실무능력인증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31조의 2 (졸업자격인증)

졸업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계열 학과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자격인증평가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졸업자격인증에 관한 시행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졸업자격인증제의 필요성

1)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

2) 자긍심 고취 및 취업경쟁력 제고

3) 차별화 특성화를 통한 학과 위상 제고

 

3. 졸업자격인증 통과 기준 (40점 이상 통과, 40점 미만 졸업 불가)

구분

평가기준

봉사분야

자원봉사활동 1시간 : 1

자격분야

- 운전면허증(1종보통) : 20, (2종보통) : 15

- 요양보호사 자격증 : 20

- 기타 전공관련 자격증 : 10

[컴퓨터활용능력, ITQ, 민간자격증 등]

- YAP 및 단기과정 수료 : 10

글로벌

분야

E-zone 활동, 외국어성적 등 교내 국제교류원에서 인정하는 글로벌 포인트

인증기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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