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18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추가신청(2차신청)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2차 신청기간 : 2018년 6월 11일 (월) 9시 ~ 6월 18일 (월) 18시까지
※ 1차 신청자 중 후보자 등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재지원 희망 시 재신청 필요
※ 추가 선발임에 따라 후보자 선발은 없음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조회동의(붙임1 참조)를 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3. 신청자격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 자
2학년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본교 조교 채용 예정자 지원 불가
4. 지원내용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취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5. 지원기간
선발 된 학기(2018-1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 할 경우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등록금 납부 후 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단, 최초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 졸업 시 까지 지원가능
6. 의무사항
졸업 후 중소·중견 기업 근무
- 의무종사(취업)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장학생 의무교육* 및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추후 공지 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
7. 유의사항
중복지원 금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해당 하거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간에는 중복지원 금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 중복사업 여부 확인 → 고용부 문의)
장학금 환수
- 의무종사(취업)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
*진학(대학원, 유학, 장기어학연수) 및 중소기업 외(대기업, 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이상),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 외국법인, 직계존속 기업, 유흥·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취업 등
지원중단 : 재학 중 아래 기준에 해당 할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장학생 지원 기준을 미충족 하는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휴학은 장학생 선정 이후 최대 3년까지 인정
-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및 다음학기 취업지원금 지원중단
의무유예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 가능
-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이직(예정)·퇴사 등, 전공심화, 미취업·미창업, 기업 도산, 폐업, 고용디딤돌 참여기간(고용부)
(붙임1) 보증보험 조회동의 메뉴얼 1부. 끝.
-아 래-
1. 2차 신청기간 : 2018년 6월 11일 (월) 9시 ~ 6월 18일 (월) 18시까지
※ 1차 신청자 중 후보자 등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재지원 희망 시 재신청 필요
※ 추가 선발임에 따라 후보자 선발은 없음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조회동의(붙임1 참조)를 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3. 신청자격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 자
2학년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본교 조교 채용 예정자 지원 불가
4. 지원내용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취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5. 지원기간
선발 된 학기(2018-1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 할 경우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등록금 납부 후 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단, 최초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 졸업 시 까지 지원가능
6. 의무사항
졸업 후 중소·중견 기업 근무
- 의무종사(취업)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장학생 의무교육* 및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추후 공지 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
7. 유의사항
중복지원 금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해당 하거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간에는 중복지원 금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 중복사업 여부 확인 → 고용부 문의)
장학금 환수
- 의무종사(취업)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
*진학(대학원, 유학, 장기어학연수) 및 중소기업 외(대기업, 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이상),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 외국법인, 직계존속 기업, 유흥·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취업 등
지원중단 : 재학 중 아래 기준에 해당 할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장학생 지원 기준을 미충족 하는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휴학은 장학생 선정 이후 최대 3년까지 인정
-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및 다음학기 취업지원금 지원중단
의무유예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 가능
-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이직(예정)·퇴사 등, 전공심화, 미취업·미창업, 기업 도산, 폐업, 고용디딤돌 참여기간(고용부)
(붙임1) 보증보험 조회동의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