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교내장학금 신청안내(2)

by 사회복지과 posted Sep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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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재학생 장학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29일(금)

• 등록금 납입 후 기간 내 신청 대상자는 2017년 2학기 장학금 소급 지급.

•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학기(18-1)부터 장학금 적용.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또한 기한 내 제출요망, 제출서류 미비할시 다음학기(18-1)부터 적용



※ 각 신청서는 붙임자료 참조 및 학생복지취업처 방문 작성

신청기간 내 등록금 납입 후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요





2. 장학대상

1) 형제자매장학금 (※사이버대학 재학생과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① 신청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부녀,모자,모녀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양쪽 다 80점 이상이어야 지급함.

• 2010년 신설된 장학금으로 2010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② 지원금액 : 1명에 한하여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학생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장애학생장학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3)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 대학 소속 교직원 직계비속인 경우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교직원직계자녀장학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문식협약장학

① 신청대상 : 본 대학과 주문식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② 지원금액 : 계열/학과별 감면기준에 의함

③ 제출서류

• 재직관련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1부



5) 보훈장학금

①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해당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6) 새터민특별장학금

① 신청대상 : 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의 자녀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⑴~⑵ 교내장학금이므로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등록금 범위내 국가장학금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지원 가능)



※ 각종 신청서는 붙임자료 참조 및 학생복지취업처 방문 작성

신청기간 내 등록금 납입 후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요





5. 문의 및 제출처 : 학생복지취업처 공학관 101호

(전화 053-940-5177) (전송 053-94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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