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 (분실, 이름변경 등 )

by 사회복지과 posted Dec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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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재교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분실]
- 요양보호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 사진(3*4사이즈)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발급수수료 2000원

[개명 및 기재사항 변경] → 기존 자격증 반납
- 개명 등 기재사항변경을 증명할수 있는서류 (주민등록초본 1통)
- 요양보호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 사진(3*4사이즈)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발급수수료 2000원

[단순재교부] : 훼손되어 다시 교부할 때 → 기존 자격증 반납
- 요양보호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 사진(3*4사이즈)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발급수수료 2000원

신청자격 : 본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등기 우편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1부, 본인신분증,요양보호사 각 사진1장 단:사진은 최근6개월이내의 것
수 수 료 : 요양보호사:2,000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1부, 본인 과 대리인 신분증 제시
-방문처 : 대구시청 1층 종합민원실

- 우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1부, 본인 신분증사본,요양보호사 각 사진1장 단: 사진은 최근6개월이내의
수 수 료 : 요양보호사:2,000+2,320원 단 : 2,320원 회송등기료임 => 요양보호사:4.320원을 우체국에서"통상환증서"로 보내주세요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1부, 본인 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함께
접수처 : 대구시 중구 공평로88번지 대구시청 종합민원실 자격증담당자 앞

유의사항
-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광역자치단체(시, 도)에서 가능합니다.
- 대구지역에서 1981년 10월 이전 자격증 취득자는 경상북도청 민원실로 문의바랍니다

※출처:http://www.daegu.go.kr/Contents/Content.aspx?cid=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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