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복학 및 휴학 안내

by 사회복지과 posted Jan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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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및 휴학

1. 신청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2월 8일(금) 까지

입대휴학(연기)은 신청기간전에도 가능함

2. 신청장소 : 본관 1층 원스탑서비스센터

(접수 : 오전 9:00 ~ 오후 5:30)

3. 신청방법 : 아래 참조


■ 복학신청

☞ 등록금납부(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 ▶ 복학신청(인터넷) ▶ 반편성확인(계열/학과사무실)

▶ 수강신청 ▶ 예비군 신고(인터넷:원스탑서비스-일반행정-예비군신고접수)

☞ 복학신청 방법

영진홈페이지(www.yjc.ac.kr) > 종합정보시스템(www.yjp.ac.kr)로그인 >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학적정보 > 복학신청

※ 단, 조기복학일 경우 복학원 작성(제대복학인 경우 전역증 지참)→계열부장(계열/학과사무실)방문확인
→ 원스탑서비스센터 제출

※ 등록금고지서는 개별로 발송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이 자동취소되고

원스탑서비스 >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정보에서도 출력 가능함.

개강일(3월 4일)로 부터 4주가 경과(4월 1일)되어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처리됩니다.

■ 일반휴학(휴학기간연장 포함) 및 군입대 휴학 신청

☞ 계열/학과사무실 방문 ▶ 휴학원 작성 ▶ 지도교수, 전공팀장, 계열부장/학과장 확인
▶ 원스탑서비스센터 제출 ▶ 접수증 수령

※ 군입대 휴학신청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

※ 군입대 휴학후 귀향조치될 경우 학교에 휴학취소원을 제출

※ 도서대출이 있는 학생은 반납한 후 휴학원 제출

※ 주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년단위이며, 일반휴학중 군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군입대 휴학은 군복무기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대일자 1주일전에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 복학해야합니다(미복학시 제적처리됨)

라. 휴학원(휴학연기원)을 작성한 후 경유란을 거쳐 반드시 원스탑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휴학절차가 종료됩니다.

마. 개강일 [2013년 3월 4일(월)]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일반휴학이 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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